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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산형성지원사업 해지 증빙서류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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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23-07-1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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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산형성지원사업 해지 증빙서류 안내문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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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해지 증빙서류는 해지시에 지참해주시기 바랍니다.

▶ 증빙서류는 통장가입 시작일로부터 해지시점까지의 사용금액만 인정됩니다. 

▶ 총 지원금의 50%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. 

▶ 사용용도를 중복하여 증빙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. 

   (결혼자금 XX만원 + 병원비 XX만원 + 임대료 XX만원 = 도합 XXX만원으로 가능)

▶ 증빙서류 상 명의자가 통장가입자 본인이 아닌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셔야 합니다. 

▶ 예시에 나와있지 않은 기타 용도에 대해서는 문의바랍니다.

▶ 문의전화 070-4616-2569 강서구지역자활센터 통장사업담당자 



ADD : 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로 811번가길 30(대저2동) 2층(우 46720)
TEL :  051-973-6998, 051-973-6598 FAX :  051-973-6997 MAIL :  jahwalgs@naver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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